[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봉일천 공릉장터길 교차로 3곳의 모퉁이 연석(경계석)을 황색으로 도색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색하는 지역은 프린스 아파트, 무궁화 아파트 등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들이 인접한 도로로, 불법 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3개월간 해당 구간에서 도로모퉁이 주정차 위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도로모퉁이 7개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안내하고 있으며,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구간의 연석을 황색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에 상가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공릉장터길’은 봉일천 5일장이 열리는 도로로, 최근에 방문객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라며, “이번 도색으로 24시간 주차위반 구역 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원도심지는 마을별로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이 다양하므로 단속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경개선 주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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