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진료비 감면을 실시한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파주시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면제받게 됐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며, 파주시에는 현재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보건진료소 등 총 7곳이 설치되어 있다.
파주시는 이번 진료비 감면 실시로, 보건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체계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단면 대성동마을 인근에 위치한 백연보건진료소에서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등을 제공해 그간 피해보상 없이 고통받았던 민간인 피해자들의 의료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주시 각 보건진료소에서는 지역자원 및 복지사업과 연계한 진료소별 특화사업(우리마을 건강충전소)을 추진해, 진료업무 외에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미숙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인근 의료기관이 없어 건강관리 등에 제약이 많았던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중심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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