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농·축협, 인삼조합, 산림조합장 등)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 운동 당시 ‘조합원 명부 사전 유출’, ‘향응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기타 사유로 ‘주의’를 받는 등 과열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일 파주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후보였던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 축제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 줘 입건됐다.
역시 조합장 후보였던 B씨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차례에 걸쳐 지역 유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독려한 C씨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후보 D씨도 입건됐다.
입건된 이들 피의자 중에는 조합장 당선자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후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주시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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