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사진 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본보 ‘<속보>-국민권익위, 황제수영 관련 파주시에 사실 확인 중>’ 보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 파장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관련기사 : 홈페이지 2023. 4. 20. 지면 200호 1면)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시간이 끝난 점검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례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두번째 결제일이 도달했을 때 몇 일 늦어졌을 뿐 일부러 결제를 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수영장)점검을 약 10년간 미실시에 대해서도 “공공안전시설 안전계획에 따라 위탁업체가 수시로 하고 있어 보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시민단체···부도덕한 파주시장과 시의원에 대해 시민들 뜻 모아 '김영란법 위반 및 공용 체육시설의 이용 업무 방해죄'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예정
권익위는 해당 의혹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둘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처분과 징계를 위해 관련 기관인 경기도청과 관할 법원, 파주시청에 각각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돈, 이하 추진위) 김형돈 위원장은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의 ‘황제수영’ 논란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특혜 논란 등 사실이 밝혀진 만큼 파주시민으로써 부도덕한 파주시장과 시의원에 대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김영란법 위반 및 공용 체육시설의 이용 업무 방해죄’로 파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 받도록 할 것”이라며 내일(4일) 진성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다른 시민 B씨는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다만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 시의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관련해 변호사 A씨는 직권남용죄(제123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사람 즉,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수영장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파주시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영장’ 이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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