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3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 행위이다.
신고의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촬영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정찬영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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