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단체인 민간협의체가 관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 민원 처리용 대가성 논란으로 번져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읍 민간협의체에 따르면, 법원읍 금곡리 위치 00을 운영중인 두곳의 기업으로부터 지난해 1억 원의 마을발전기금 및 기부금을 받아 법원읍 상생 발전을 위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 작성한 ‘민간협의체와(갑) 기업간(을)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는 ‘갑’은 본 합의서 체결후 ‘을’의 00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위법이 아닌) 00운영 및 차량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을 일체의 환경, 안전 관련 민원을 포함함은 물론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분쟁을 포함한)을 제기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00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원 처리용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간협의체는 임의등록 단체나 비영리단체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역의 사회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단체이기에 대가성 기부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부금 명목으로 두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5500만 원, 4500만 원 총 1억 원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작성하고 상호 날인해 공증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협의체가 기부금으로 받은 1억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기부한 2000만 원을 비롯, 돌봄센터 보증금 1000만 원, 봉사단체 차량구입 보조금 500만 원, 00협의회 3000만 원, 19개 노인정에 950만 원, 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출됐다.
기부금 유입과 사용을 두고 회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명분은 “법원읍이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는 단체장도 있어 주민간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용목적이 낙후된 법원읍 상생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고 사용출처가 확실한 의미있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협의체 A 단체장은 “공식적인 회합을 가질때도 기금에는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각자 식대를 내가며 아껴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낙후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부금을 받을 만한 곳이 거의 없기에 두 기업이 법원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기부금에 대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면으로도 들여다 봐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은 관내 학교에 매월 장학금 지급을 비롯 농산물 구입, 소외된 이웃에 연탄 지원 등 낙후된 법원읍에 매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기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간협의체는 2007년도에 발족, 법원읍 관내 30여개 단체중 기관(읍사무소, 파출소 등)을 제외한 20여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지역의 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