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추가 정비에서는 ①지방하천으로 인해 3ha이하 또는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②1992년 지정 당시부터 임야, 잡종지인 농지 ③2016년 해제기준에 부합되나 누락된 지역 등이 정비 대상이 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 세부 계획으로는 32ha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9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단순 사유는 제외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파주시는 2월 중순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 및 해제 승인 후 경기도에서 고시가 완료되면 3월말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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