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 배타주의 행태를 즉시 멈춰라!
경기도의회는 조례 입안 처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입법활동 등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성과 분업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0만 도민을 대신하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의 정당 간 첨예한 대립이나 정치적 권한에 의해 훼손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이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의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배척하는 행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모든 경기도의회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1400만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관 사무 모든 분야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7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의 권한입니다. 법령 및 조례 어디에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만 해당 위원회 심의 안건을 발의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안을 발의했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소관부서 논의 및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입법 검토 의견을 거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상임위 의원이 동일 의안을 차후에 발의할 예정이므로 나중에 병합 심의하겠다는 이유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사보임 문제가 발생한 지난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동 발의한 것이나,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대표단의 행태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조차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372회 정례회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출한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아닌 이유로 제출한 안건을 회부해 버렸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상정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나요?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상임위원회 배타주의”로 왜곡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에게 의원의 의안 발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의 타 위원회에 대한 배타적인 행태를 없애고 의안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같이 소속을 불문하고 발의되는 모든 유사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한 후,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본질을 되새겨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모든 의원이 입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 간 대립이나 정치적 권한에 의해 심의를 가로막는 정치적 행태를 멈춰라!
경기도의회가 편법이 아닌 입법기관의 기능을 다하고 “사람 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