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겨울철에는 공사장, 사업장에서 난방 목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특히 농작물 수확 후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경우도 많아 주변 주민들이 냄새와 연기로 불편을 겪는다.
특히, 겨울철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타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파주시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까지 될 수 있다. 화목보일러에 원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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