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파주페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으로, 특히 이번에는 고액 결제, 반복 결제, 신규 가맹점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2인 1조로 3개조의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신고센터(☎031-940-4536, 4522)를 운영해 주민들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속반은 접수된 주민 신고와 파주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대상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소득향상,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파주페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파주페이가 앞으로도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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