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파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해 57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금액을 최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 외 보장 내용을 보면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 추가 지급 ▲자전거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 등이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청구 절차는 계약된 보험사 상담센터(☎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