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 사진)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14조의2 제3항 신설)
끝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현행 시장?군수에서 민간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관련 교육 사업, 기념행사, 홍보 등의 자전거 관련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
이번 조례안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 검토 후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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