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6월 19일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서가 경기도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 27일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합동설명회는 산업단지계획(변경), 산업단지외 진입도로(안), 환경영향평가(안), 교통영향평가(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안) 등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지방도 56호선에서 산단으로 진출입하는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됐지만 현재 조성중인 김포-고성간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2차선뿐이라며 이 도로 역시 산단 조성 이후를 생각해 4차선으로 연결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파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교통영향평가 등 조사를 통해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진행된 만큼 진출입로 변경(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도로확장(안)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전망이다.
한편 총사업비 681억 원에 2019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를 거쳐 승인될 예정이다.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당초 34만5000㎡에서 30만6000㎡로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계획했다.
산업단지계획 등 합동설명회 관련 주요내용은 8월 8일까지 파주시청 균형발전과,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의견은 열람 기간 내 열람한 곳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