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최대 2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자동차(수소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 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시는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민신고를 통해 1,441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배포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청 누리집 활용, 안내문 배포, 전광판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 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충전구역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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