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형돈 진정인이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김형돈 고발인(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죄가 드러나는 대로 엄벌에 처해 달라며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고발인은 지난 5월 4일 황제수영으로 특혜 논란을 일으킨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에 대한 ‘황제수영’ 사건 진정서 제출에 이어 두 번째다.(관련기사 : 권익위,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특혜로 판단 ‘위반’ 통보, ‘국민권익위, 황제수영 관련 파주시에 사실 확인 중>’ 홈페이지 2023. 4. 20. 지면 200호 1면)
27일 고발인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2. 7. 1.부터 파주시장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언급했다.
이어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승마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목진혁의 가족 및 본인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마장 시설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건축했음을 알수 있다. 그랜드 승마장 밴드를 살펴보면 아직도 목진혁 의원이 그랜드 승마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에 따른 목진혁의 이해충돌 행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어 위법한 부분이 의심된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한편, 5월 4일 김형돈 진정인을 비롯 9명의 연명인이 담긴 진정서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을 ‘김영란법 위반 및 공용 체육시설의 업무 방해죄’ 등 형법의 위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황제수영’을 특혜로 판단하고 ‘위반’ 했다는 통보를 5월 3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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