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 조정된다.
또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물가인상에 따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택시업계는 반기는 기색이나 시민들은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시민 박모(55세)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 및 난방비 등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택시요금까지 인상돼 시민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져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겸수렴 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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