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대응이 6월 1일부터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요금부과에 대해 이달부터 정상 운영한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으나 야간 단속을 1시간 연장해 22시까지로 강화한다.
주말 단속(09시~18시)과 점심시간 단속유예(11시 반~14시)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면 1분만 지나도 단속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는 현재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코로나19이전 종전대로 10분까지만 무료로 전환된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은 1시간 무료(기본 30분, 방문 30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영주차장별 상이한 요금부과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으로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은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대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총 380억 원을 투입해 6개소 1,230면을 조성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차공간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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