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목진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월롱,금촌1.2.3)이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며 시민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파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파주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년정책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주거 및 생활 안정과 문화 활성화 등 청년정책 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경제?건강?환경에 대한 조례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