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해져 기술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설립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었다.
현재 센터 지정, 운영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고 업무 내용도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돼 있어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사업실적을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기부가 보다 더 노력해, 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