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재홍 파주시장)”가 군 복무중인 자녀가 있는 국민에게 특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철원군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중에는 “국민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 중에 있을 때 나이·소득·동거요인 등에 상관없이 자녀수에 따라 연 100만 원씩 특별 세액공제 한다”는 내용이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다뤄졌던 현안들은 접경지역에 한정됐지만, 이번 내용은 현실화되면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젊은 학생들과 자녀를 군에 보낸 가족 등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제안이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접경지역 고등학생 대입 특별전형 입학특례 제안 등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접경지역 통합 특산품 제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축제 및 중앙 부처 방문 시에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등 협의회 활동과 비전을 전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내실화하는 작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8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이재홍 파주시장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비가 국회 예산심의 중이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중심이 돼 접경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