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식으로 개장한 감악산 출렁다리와 단풍을 보기 위해 주말이면 수만명이 방문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감악산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노점상이 자리를 차지해 파주시가 강제 철수를 단행했다.
28일 파주시와 적성면에 따르면, 감악산 출렁다리를 찾는 등산객 편의 제공과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적성번영회, 감악산보존회(감악산 이주 상가)가 감악산 상가 이주단지 부지에서 생수를 비롯한 음료, 음식을 파는 영업 행위를 해왔다.
이후 적성지역과 관계없는 1곳이 가세함에 따라 3군데로 노점상 영업이 늘어나 지역상가 경제 활성화를 꾀한 시의 입장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발생되자 감악산번영회와 감악산보존회는 지난 26일 자진 철수했으나 한 곳이 철수하지 않아 시는 이날 영업행위를 위해 설치해놓은 시설물들을 강제 철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등산객 편의를 위한 합법적 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원녹지과 이수호 과장은 “감악산 방문 등산객 편의를 위해 농산물 판매점 및 매점 직영운영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이번 문제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감악산 계곡에서 무허가로 음식업을 운영하던 상가를 철거 시킨후 이들 29개 업소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했으며, 12월경 60평씩 약 15개 정도의 상가를 정해 분양 할 예정에 있다.
한편, 이날 강제 철수시킨 업체의 대표는 계속해서 영업할 뜻을 밝혀 한동안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