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파주시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임대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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