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무료법률상담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2009년 처음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약 2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서비스를 재개한 이후 2023년 3월 현재까지 총 60회, 269명의 시민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는 민사·형사·가사·행정 분야에 세무 분야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6명, 법무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 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일정에 따라 파주시청 또는 운정·문산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031-940-4195)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 민원시책 > 원포인트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전문가 일정에 따라 상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은 한시적 일정으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금촌 거주 시민 최모씨는 “전문적인 법 지식이 부족하고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 막막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파주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고충 해결 및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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