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7일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파주의 주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340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78개 대상물에 대해 8개소 과태료 부과와 39개소 조치명령 등을 실시했고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도 16건의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다중이용시설 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형재난 방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소방서장 최문상은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