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다.
파주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권을 빼앗고 환경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전 구역이 지정되며 경기도 빛공해 방지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빛공해’의 3분의1을 줄일 계획이다. 파주시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돼 지정된다.
빛 공해란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로 수면 방해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 추세다.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빛공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조명시설은 공간조명(공원등, 보안등, 가로등), 광고조명(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숙박·위락시설, 대형건축물, 교량) 등이며 지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적합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파주시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은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 조성을 위한 목적"이라며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해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진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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