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기존 정보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이 해당된다.
한편,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 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합한 올해 지원예산은 약 2,108억 원으로 38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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