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월 18일부터 2월3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학교)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설립이 불필요한 도시·군계획시설(학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해제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황 분석결과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학교)은 총 44곳으로 이중 20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해제를 요청했고 8곳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며 16곳이 학교설립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시설결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해제해야 할 시설도 7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학교)은 개발사업 지연과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등의 여건변화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방치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도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김두형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1년 단위로 현황을 조사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전과 학교용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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