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설 특수를 노려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 특산물로 속여 파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1월 9일부터 명절 전일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대상 업체와 유통물량이 많은 수도권 대도시(서울, 인천, 수원 등)지역에는 18∼20일까지 기동단속반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한과류, 제수용품, 쇠고기, 과일 등이며 특히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하는 행위와 구곡이나 외국산 쌀을 햅쌀에 혼합해 판매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DNA)을 의뢰하고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위반업체는 모두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규모가 크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파주농관원 관계자는“이번 설 대비 단속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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