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장애 당사자의 안전 확보에 따른 장애인 차량 우선 주차 배려의식이 제고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 조사 결과 3년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 운전자들의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건수가 매월 40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파주시가 제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4년 864건에 불과했던 위반건수가 ’15년 1848건으로 2배이상 증가됐고 ’16년말 현재 2209건으로 3배이상 증가되는 등 지난해만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경로 유형은 행자부가 배포한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된 비율이 98%이며, 담당부서 공용 휴대폰 신고 1%, 담당자 현장단속 1%로 대부분의 위반 차량은 휴대폰에 설치한 신고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로 이뤄졌다.
신고 위치도 아파트가 56%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40%, 전철 역사 4%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반 대부분이 아파트 거주민들이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 78%, 주차불가 표지 20%, 표지위변조 2%이다.
단속도 담담부서의 인력이 1명으로 홍보 및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밀집형 도심지역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단속 위반과 장애인의 주차금지 구역의 통합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의 장애인 차량 표지판은 비닐 재질로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탁색현상으로 기재사항 식별이 곤란해 표지 재질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광판 제시 등 장애인 관련단체, 출범 준비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판매시설, 아파트 및 위반이 잦은 건축물에 자체 배너 설치 등 건물 관리인들의 자체적인 참여로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지역 내 장애인 표지판은 14일 현재 7080장이 발급됐다.
장애인 표지판은 신체적(지체, 청각), 정신적 장애 1~5급까지 발급되며, 5급 이상일지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