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은 6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택바우처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총집결해 주택바우처를 비롯한 주거복지 제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월 주택바우처 실시를 위한 세부적 법적 규정인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날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제도의 본격적 실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내년부터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킨데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모델을 확정,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미윤 박사(LH연구원)가 발제를 맡아 주거복지와 주택바우처 제도의 의미, 그리고 주택바우처 제도의 세계적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고 토론 시간에는 김혜승 박사(국토연구원)와 김태섭 박사(주택산업연구원), 박은철 박사(서울연구원)등 주택바우처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토론이 이뤄졌다.
주택바우처 관련 학계 좌장인 이용만 교수(한성대학교)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에서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김효정 주거복지기획과장(국토교통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보건복지부), 서성만 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과 토론회를 주최한 윤후덕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파주갑)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심도 깊게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에는 한 목소리로 찬성하면서도 다음의 사항에 대해 깊이 검토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주택바우처 정책의 목표 내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주택바우처가 공공임대주택의 대체가 돼서는 안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셋째, 일단 복지 제도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자칫 바우처가 미래 세대에 또다른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세워 줄 것과. 넷째,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중요성과, 다섯째는 서두르지 말고 치밀히 검토 하고 시간을 두고 시행할 것, 여섯째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수준인 만큼, 주거바우처를 도입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