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공청회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본격 심의 시작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법안심의절차 과정의 하나인 입법 공청회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국회 입법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 발의한 황진하 의원(파주을,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준비 과정에서 ‘남북교류의 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前, 개선 後, 그리고 통일준비 단계로 단계화시켜 적극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우선 남북관계의 개선 전이라도 법제화를 미리 해놓고, 기본 인프라 구축 등 특구조성의 제반사항을 준비해 향후 특구를 운영하면서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 활용 등 단계적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만으로는 접경지역의 발전 추진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특구를 조성하게 되면 접경지역 발전 사업 추진상 제한사항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 등 승수효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구 조성 시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통일 전 남북이 대치해 있는 민감한 접경지역이 국제적인 감시가 보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반드시 금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일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특구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외교통일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접경지역, 특히 파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통일경제특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동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