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시킨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윤후덕 국회의원 등 14명이 7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주택기금법안’이 그것이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은 2013년도 계획액이 42조원(41조 7,18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의 규모이나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주택법’상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주택기금법은 기금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에의 기금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국내 4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주택법’상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벌률인 ‘국민주택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