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태은)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을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파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파주시 ○○조합장선거 후보자이며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창만0리 000이장)B씨의 집을 방문,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그런일 없다’ 일축하며 “전달한 음료수는 통상적으로 농협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쓰는 6000원짜리 ‘헛개차’ 일 뿐 당일 가져간 물품(음료수)은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 CCTV에 다 촬영돼 있다”며 “선관위 조사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인)그사람은 경쟁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음료수를 양주로 둔갑시켜 음해하고 있다. 방문 날짜는 1월 12일인데 고발한 날은 2월 23일이다. 1달 보름만에 신고한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확고히 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혐의자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따라 금품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2월 들어 조합장선거에서만 두 건의 금품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중에도 ‘금품선거 완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이번 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최근 000읍 금품제공에 이어 2번째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