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를 채취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폐수를 불법처리한 업체가 파주시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 될 예정이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조리읍 정문로 126-** 일원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 A업체가 모래생산시 발생하는 폐기물(슬러지) 불법 배출과 페수 배출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을 어겨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특히, 업체는 이미 설치된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투입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과 폐수배출 신고와 함께 변경 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해야하나 이를 무시한채 영업을 일삼아 오다 적발됐다.
A업체는 건설현장 등에서 암석을 반입 파쇄해 양질의 골재(자갈, 모래)를 생산, 각 레미콘 공장 및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골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1일 100kg이상 폐기물 발생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조리읍 뇌조리 일대에 불법 처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또한 폐수처리시설(모래 세척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하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1일 폐기물 발생량 약 60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 및 제18조 위반에 다른 과태료(33만 원) 부과 및 사법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따른 법률’ 제33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 및 사법처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으로 양벌이 가해진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대기·수질 등 제반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인근주변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자체에 3년 주기(상위법은 5년)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