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내의 살수차도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 빈도가 높아져 국민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함께 이에 따른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문산지역의 한 건설공사현장은 이를 외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현장 인접에는 150여 명의 아기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2곳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인데도 시공사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7일 착공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중 파주시 금릉동~문산읍 내포리(4공구/11.67km)구간 시공사인 D건설과 도급사인 D기업은 당초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2월 22일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됐다.
파주시는 같은 달 27일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3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방진벽,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미이행)위반으로 D건설에 대해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행위자인 D기업은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업체들은 일부 구간에 방진벽과 세륜시설(1곳)을 설치하고 살수차(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날림먼지 발생 억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편입 농경지 구간은 그나마 덜하지만 표토와 수목을 제거한 야산과 덤프트럭이 다니는 도로에는 세륜 및 살수가 미흡해 황색 흙먼지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어 또 다시 주민들의 민원이 일고 있다.
마을주민 이모 씨는 “요즘 같은 봄철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와 함께 공사장의 날림먼지까지 날아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시급힌 대책을 요구했다.
인근 어린이집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실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먼지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구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이 걱정된다”며 “매일 1~2시간씩 낮잠을 자는 아이들에게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 장애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도 미세먼지 억제 등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만큼 파주시도 민원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위법시에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점검중인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