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빠” 징역 8월 선고
지역지 기자 이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씨 벌금400만 원, 추징금600만 원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징역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받은 지역지 기자 이모(61)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신문사 소속 최모(53)씨에게는 벌금400만 원, 추징금6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지 기자 이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며 200만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 측과 관계자들은 재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이같은 선고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 의원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보석신청 및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통 첫 기일에 함께 재판하는 경우가 많아 교도소에서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의원으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앞서 지난 10월 28일 최영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이씨에게 징역 10월, 최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구형했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