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은 파주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무자격으로 운영하면서 LG디스플레이의 젊은 근무자들이 많고 다수가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개의뢰 받은 월세 주택을 전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중개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S씨(55세,女)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15. 12. 11.경부터 약 1년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 32명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대출을 받거나 모아둔 돈을 피의자에게 편취 당함으로써 사회진출 의지마저 꺾이게 됐다.
피의자는 임대인들을 속이기 위해 월세 지정 날짜에 직접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은 골프장, 백화점 등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계약시 임차인은 중개인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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