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 기자]= 파주시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7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 된 4747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940-4860)로 제출하면 된다.
지가 열람은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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