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조리읍 봉일천리 일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6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파주시는 최종 무혐의 결과를 받은 만큼 그간 업무방해, 손해배상, 사문서 위조, 허위사실 유포 등 고소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후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5월,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지난 5월말 협약을 체결했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현재 사업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원 내 평화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공원조성사업 1단계 평평한 마을 조성(존치건물 리모델링 6동, 기반시설)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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