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A씨(50대, 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구속하고 본인 소유 차량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26일~3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4회에 걸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수치(0.296%, 0.277%, 0.259%, 0.243%)로 차량을 운전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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