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용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파주2)
“파주시·연천군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위협 상황”
“소극적 정부 대처로 대북관계 악화 위기”
지난 12월 16일(화),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앞서 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제안을 하며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는 몰론, 파주시와 연천군 등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남북 간 관계는 또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게 생겼다”며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 대화단절을 우려하며 “7.4 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got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앞으로 청와대, 국회,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