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정영선)는 장기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급여 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수급권자의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기능상태 변화 등의 내용을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제공할 때 보호자가 사회활동(직장 등)으로 인해 수급자 홀로 가정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공단은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을 등록한 후,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 장기요양’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된다.
정영선 지사장은 ‘이 제도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수급자에게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하는 제도인 만큼 노인장기요양 기관은 물론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많은 이용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한 후 「0-4-2」를 순서대로 누르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