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12월 말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차량 진출입로나 사설안내표지 등을 도로구역을 포함한 도로상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받게 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며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시는 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12월 10일까지 우편으로 기간 만료 및 기간 연장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들은 기간 연장 신청서, 신분증, 기존 허가증(소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1000원을 지참해 파주시청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만료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으로 간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달수 도로관리과장은 “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안내를 통해 허가자가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점용 허가지의 유지관리 등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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