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국민의힘 조병국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따라서 위관련 기사가 가짜뉴스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6일 모 인터넷언론의 정모 기자가 발신한 「조병국 국힘 파주을 전 당협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당해」은 철저하게 기획된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직 조병국만 흠집을 내면 자신들에게 정치적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악의적이고 치졸한 정치공작이다. ” 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언론사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기사가 사실인양' 왜곡 보도해 파주경찰서가 아닌 '경기도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시간을 끌었다.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제보자와 치밀하게 협력한 정황에 분노한다." 라고 전했다.
이에 조병국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선거철마다 특정인을 음해하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고소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해당 언론사는 26일 ‘본보는 지난 11월 6일자 수도권 면에 <조병국 국힘 파주을 전 당협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당해>라는 제목으로 조병국 국민의 힘 파주시을 전 당협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병국 전 당협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며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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