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직불은 3.8까지) 2019년도 쌀·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공동접수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1∼2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접수하며,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 원이 인상된다고 했다.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7844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8383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0만2938만 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2만7204만 원으로 평균 5만 원 인상됐다.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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