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인대상 선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자가 수상 후보자로 신청해 논란이 일며 이에 따른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31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는 제18회 파주시 농업인 대상을 선정하는 김재군 소장이 주재,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고품질 쌀, 과학영농, 특작, 축산, 수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2018년 파주시 농업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이다.
‘파주시 농어민 대상’은 파주 농업 발전과 파주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파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농·어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 중 A위원 1명이 농업인 대상 후보자 신청을 하게 됨으로서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5개분야 신청 16명의 후보자를 심의했다. 물론 파주시에서 A후보자에 대해 심의위원 참석을 배제시켰지만 쌀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문제는 심의위원이 위원 사퇴를 하지 않고 후보자로 신청했다는 것에 다수의 농업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셀프인사’와 다를것이 뭐냐고 꼬집었다.
14일 복수의 농업인들과 일부 농업 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 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후보자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다. 위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냐? 이는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대상은 (후보 선정)경쟁률이 높아 보다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엄격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후보자는 심의위원일지라도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이고 관련팀(공무원) 30%, 위원회가 70% 비율을 두고 심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사자는 해당 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다른 안건을 다루는 심의 위원회는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파주시의원, 농협 조합장, 대학교수, 농업인단체장 등 12명이 파주시농업인 대상을 비롯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내수면 어업법,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등 10여가지의 농업 관련법을 심의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