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 사진)은 전국 최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이 보호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며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지정하며, 이중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을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의 개발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사업(안 제9조)으로 특별지역 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도로 및 철도사업,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공산물·농산물·축산물 등의 우선 구매, 지방하천의 보수?유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한길룡 의원은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2,382 ㎢(통제보호 457 ㎢ , 제한보호 1,925 ㎢)로 이중 경기북부지역이 약 80%인 1,908 ㎢(통제보호 402 ㎢ , 제한보호 1,506 ㎢)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지역의 낙후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2012년 6월 제안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전국 최초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 국회계류된 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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