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발전의 핵심도로가 될 ‘조리~법원간 56번 도로’의 대능리 구간 신석기마을 유적 보존방안이 해결돼 계획된 공기 내 완공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조리~법원간 56번 도로의 법원읍 대능리 구간에 신석기시대의 문화재 발굴로 인해 완공시기가 2~3년 늦어질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황진하 의원과 법원읍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선 및 Ramp구간을 지하차도화(개착식 구조)해 성토 후 주변 산능선 지형과 조화되는 신석기 유적 공원으로 조성해 당초 계획된 2017년까지 도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4일 황진하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법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56번 도로 공사가 지난 10년 이상 늦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라며 문화재청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었고, 법원읍 주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지하차도(개착식) 방식으로 ‘문화재보존’과 ‘계획공기 내 완공’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당초 문화재청은 신석기 시대 주거지(39기), 조선시대 토광묘(27기), 숯가마(1기) 등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대규모의 문화재 발굴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 56번 도로의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