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황진하 국방위원장(새누리당, 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여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돼 파주지역을 비롯한 ‘미군 반환공여지’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군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이 50% 이상 감면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개발부담금 감면 수혜대상지역인 ‘미군 반환공여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지연돼왔다.
그러나 법안을 직접 발의했던 황진하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해당 상임위원들을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을 이끌어냈고 드디어 오늘 수정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됨으로써 수혜대상지역은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과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은 물론 접경지역 가운데 민간인 통제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이며 이곳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50% 감면된다. 특히 파주는 거의 전 지역이 이 법안의 수혜대상이 된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미군이 주둔하고,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큰 고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접경지역인 파주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입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개발이익환수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