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27곳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와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지만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주차표지 위·변조 등의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2003년부터 사용하던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올해 초 변경한 새 표지로 교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옛 표지를 붙인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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